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특별기고] ‘반부패기본법’ 왜 필요한가

부패척결이 국가 경쟁력 높인다

2000.11.27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김성남 반부패특위 위원장]

국회는 그 동안 논란만 되다가 폐기되었던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0년도 국가별부패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정도는 대강 중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패 세계 중간정도

그런데 이 같은 청렴도는 한국의 소득이나 대외교역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패는 윤리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흔히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공공이익의 파괴를 통털어 부패의 문제로 포괄해야 되는 상황이다.

부패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을 저하시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실질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평가절하의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어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실 부정부패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던 뿌리깊은 문제였다. 그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정쇄신’ ‘국가기강확립’ ‘부패척결’ ‘부패와의 전쟁’ 등의 구호와 함께 부패사범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부패통제를 위한 이 같은 형사처벌은 기본적인 형사정의실현의 문제이므로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체제가 빚어낸 권력과잉상황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채 세월만 허송했던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반부패전략은 오히려 권력과잉의 단편적 표출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어 지독한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액튼 경의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구에 주목한다면 이제야 우리는 부패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문제는 권력지배의 틀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명령과 금지, 위반자에 대한 광범한 형벌제도에의 과도한 의존 등으로 엮어진 우리의 법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적구조와의 거래를 통한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

비현실적 조건을 포함하는 과도한 인허가제도와 그 위반에 대한 거의 예외 없는 형벌제도 역시 공직자와의 사적거래를 생산하기 쉽다.

게다가 법제의 억압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법규범과 법 현실은 괴리되기 때문에 공과 사는 날카롭게 준별되지 않은 채 공익의 영역은 축소되고 정의는 계층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문화는 사적연대(私的蓮帶)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공익을 사유화하는데 촉매역할을 했고 오랫동안의 권력의 과잉은 사적연대와 친화력으로 부패재생산을 촉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적 권력과잉에 쐐기

과잉권력은 과도하게 비대한 비공식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공식적 법제나 절차는 형식화되고 거대한 비공식적 실질구조가 공고부문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행정관청에 허가신청을 해놓고도 사적연고를 통한 별도의 실질적 관계를 찾아 나서지 않는 한 납득할 만한 시일 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만성적인 권력과잉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를 맞게 됐다. 이는 이해갈등의 극심한 표면화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시민사회 자유영역 확대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기지배의 테마를 가로막아왔던 법제에 대한 개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부패기본법제가 제도개선을 중심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의 반부패전략은 복잡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형성에 모아질 것임을 예측케 한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광범한 제도의 개선은 시민사회의 자기지배의 테마를 현실화시키는 민주적 개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반부패전략은 시민사회가 향유할 자유의 영역을 헌정제도에 정합시킴과 동시에, 오그라들었던 공익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진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