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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냐’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대북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10개항 해설을 요약한다.
국민합의 바탕 통일기반 조성
◆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기조는
국민의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돕기 위해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이는 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첫 번째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은 대외개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한반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철천지 원수’라고 불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로 볼 때 변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내부변화, 한반도 냉전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에 부담인가 도움인가
정보화 시대의 경제구조는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가 위축되고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는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남북이 다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장차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다.
◆ 일방적으로 주고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가 이제까지(98.3.1~2000.10.31)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8600만 달러로 과거 문민정부가 같은 기간 동안(95.6.25~98.2.25) 지원한 2억 8400만 달러보다 적다.
이번에 정부가 무상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가격이 저렴한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등 50만톤(약 9000만 달러)을 제공한 것은 과거 문민정부 시대에 제공한 쌀 15만톤의 비용(2억 3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의선 철도 열결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실현했다.
◆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닌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철도·도로 건설로 인해 군사전략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개성간은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로서 노출될 살상지대가 되기 때문에, 설사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군과 공군의 화력에 100% 노출되는 관계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한 만의 하나 남침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군사대비책도 강구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국군포로 넓은 의미 이산가족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은
정부는 우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의 단계를 거쳐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한편 귀한 국군포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정기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 관계 당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미·북관계 때문에 남북관계는 뒷전인가
그간 정부는 북한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그 흐름의 일환이다.
한반도 역학구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는 미·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즉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분야별 동시다발 교류 불가피
◆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정말 필요한가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는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로 동시 다발적인 협상과 교류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산가족문제나 긴장완화문제 등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속이 아니다.
정부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우선 남북이 서로 수용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협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80년대 말이래 일관되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 국가를 완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연합제 안이 보다 현실적이며 연방제는 실현 가능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 안의 공통점을 놓고 앞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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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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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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