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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혁(改革) 현장]소비자 감시·신고(申告)체제 강화

각 동(洞)사무소에 주부 위생(衛生)모니터요원 배치

1994.03.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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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危害)식품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인삼농축액 제품과 수입중국산인삼에서 인체(人體)에 해로운 농약이 허용치보다 최고 16배를 초과해 검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발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市場)개방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해외(海外)식품정보나 인력·장비 등 검사능력의 부족은 국민건강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분유에서 사료용 귀리가 발견되는 것을 비롯, 빵 소세지 우유 등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한 것을 버젓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실정.

지난해 11월경 어린이 비스켓에서 벌레가 나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는 주부 윤순조씨 (34·경기도 파주군)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나오는 정도는 흔한 일”이라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제조일·유통기한 명시 철저

이처럼 주변에서 유통기한경과 식품, 이물질(異物質) 발견사례는 많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묵인해 버린다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위해(危害)식품 근절을 위해 제조일자 표시식품의 확대를 추진해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과정에 대해선 3월과 8월중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두부 햄 우유 등20가지 일상식품을 중점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 이들 식품에 대해 2·3월 7·8월중에 시도별로 품목별 5종류이상씩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총1만건이상 수거 검사를 실시, 그 결과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 제조업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방부제 초과사용 식품 안먹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관리를 강화 점역소의 검사장비를 올해까지 완전 보강하고 검사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입품(輸入品) 녹색신고제 도입

이밖에도 식품수입자가 수입농산물 재배 보관 운송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을 수입시 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구청에만 운영했던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각 동사무소에 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고 했다.

또한 주부 위생모니터요원을 서울시에 5백21명 위촉, 각동에 1명씩 배치하여 소비자신고체제를 강화했다.

보사부 위생관리과 한관계자는 “좋은 식품을 안심하고 먹기위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항상 감시자가 되어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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