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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언론(言論) 공동대체 할 때"

정부(政府)의 확고한 의지·사회(社會)고발정신이 관건(關鍵)

1993.05.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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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사이비(似而非)기자 척결

언론 자율화조치 이후 신문잡지의 발행이 자유로워 지면서 사이비기자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언론정책이 철폐되고 일시에 많은 정기 간행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과도적인 현상이라고도 하겠으나 과거 ‘사이비 언론사(史-社)’를 돌이켜 보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질적인 병폐가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비 기자 단속은 자유당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 이후에는 언론계가 앞장서서 사이비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 했으며, 5·16직후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명을 일시에 검거했던 일도 있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인 작년부터 신문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이비기자 신고 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사이비기자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 언론이론인 백동조정기능(白動調整耭能)에 의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 치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공보처를 중심으로 관련 각 부처 협동으로 사이비 기자의 일소작업을 추진 하면서 이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처음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정부의지 또한 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문민정부 출범 이래 각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는 사회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에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이 오랜 사회적인 고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사이비기자는 행정력이 이완되거나 정치권, 경제계, 사회의 부패에 비례하여 발호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는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재발하는 악성 난치병과도 같은 것이다.

사이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언론분야에 일체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 일반의 자각과 고발 정신이다.

사이비기자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행정관서 그리고 기업업체는 주저하지 말고 이를 고발해야 한다.

아무리 영향력이 미미한 군소 간행물이라도 이를 무기로 악용한다면 상대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사이비기자를 이권 획득의 앞잡이로 악용해 온 기업인도 있었다. 그와같은 기업과 언론의 야합과 유착의 고려도 단절 시켜야 한다.

사이비기자를 신고한 사람은 그 신원을 공개하지 말고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이비기자를 고발하는 용기, 시민정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일치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언론계의 협조다.

언론계는 지금까지 사이비기자 일소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당국이 강력히 이를 추진하면 혹시라도 언론장악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었다.

그러나 사이비기자 문제는 정부당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건전한 언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언론계가 앞장서서 사이비기자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사이비언론의 개념은 군소 일간지와 잡지 또는 지방에 있는 신문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고 싶다.

중앙의 큰 언론기관도 기업을 공격하거나 언론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비리를 보도하지 않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광고의 게재를 강요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당연히 사이비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사정기관은 이를 묵인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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