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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개혁]신선채소 남아돌 땐 산지 폐기

직거래 장터 연내 50곳 신설

1998.07.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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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안에 신선채소안정자금 융자우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소비자·상인·정부가 '유통협약'을 맺어 생산·출하·소비를 자율조절하고 수급불균형이 현저한 경우 산지폐기·도태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23일 △적정생산 및 적지유통 혁신 △공영도매시장 개혁 △직거래 제도화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이루어진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마련, 농산물유통개혁 보고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김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의 유통개혁대책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통협약·유통명령 도입

특히 부패변질이 쉬운 신선채소 및 우유를 대상으로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농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겨폭락·폭등 등을 산지에서 해결,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유통사업에 현 수준보다 30%증액된 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주요내용.

△적정생산 및 적정유통 혁신=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해 대량 출하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채소·과일 포장센터 220개소, 쌀종합처리장 37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고, 현재 3%에 불과한 하역기계화율을 2002년까지 50%까지 제고함으로써 2조원 가량의 물류비를 절감한다.

할인점 농산물취급 확대

△직거래 제도화=대도시에는 올해안으로 500~3,000평 규모의 상설 직거래 장터 50개소를, 중소도시에는 2001년까지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 150개소를, 서민층 아파트 중심으로는 농·축·수·임협 등 공동으로 순회 '미니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대형할인점과 체인점 등의 농산물 취급을 확대한다.

△공영 도매시장 개혁=현재 경매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상제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완료하고 전자경매 조기도입과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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