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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분식회계, 징계 형평성 논란]제조업 규정 금융회사 적용 불가능

2003.01.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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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올 들어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분식건에 대해선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제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증선위원들은 논란 끝에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올 들어 기업의 회계 분식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지주 분식건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에서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2001회계연도에 부의영업권을 일시 환입한데 대한 제재여부를 심의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종속회사인 신한증권의 지분취득이 적극적 취득이 아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데다, 결산 시점에서 피투자회사인 신한증권과 굿모닝증권의 합병이 예정돼 있었다. 또한 합병시 신한증권이 굿모닝증권에 흡수 합병돼 신한증권 취득으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이 상쇄됐던 것이다.

이와 함께 비화폐성 자산으로 구성된 제조업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부의영업권 회계처리방법을 주로 화폐성 자산으로 구성된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해 제 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감리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 제재여부에 대한 이견이 많았으며, 감리위원회는 결국 증선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증선위가 제재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비, 징계 안을 부의한 것이지 증선위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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