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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地方化)」의 현장 울산통합시(統合市)]97년 직할시(直轄市) 승격 목표

동남권(東南圈) 거점도시 발판 마련

1995.01.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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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올 1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35개 통합시(統合市)가 출범했다. 또한 ‘직할시’는 ‘광역시’로 개칭되고 3월1일부터 부산(釜山)-대전(大邱)-인천(仁川)직할시역이 확장 되며 직할시내에 군(郡)이 설치된다.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지방단의 경쟁력이 국기경쟁력의 근간이 되면서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문제가 중요한 개혁과제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오는 6월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행정구역을 개편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2단계로 나누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 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시(統合市)의 하나인 신산시(薪山市) (종전의 울산시와 울산군)에 들러 개편이후 변화된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봤다.

울산시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난 62년 울산을이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과 분리된 이후 33년만에 재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울산시와 군은 강을 수계(水界)로 발전해오면서 오랜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향후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국토 동남권(東南圈) 의 거점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재통합을 법률적인 개념에서 보면 단순한 시·군 통합이 아니라 지난해 12월말로 기존의 울산시와 울산군이 동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1일자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을 울산시로 명명한 것이라 할 수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을 이루었던 어느 한곳이 어느 한곳을 흡수하거나 흡수당하는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울산시는 당초 지역 총생산액과 수출규모면에서 국가경제의 주요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울산시·군을 합쳐서 직할시로 승격시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승격에 따른 도세(道勢)약화를 최소화하고 잔여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위해 오는 97년에 승격키로 하고 그 전단계로 울산시와 군이 통합키로 한 것이다.

통합 울산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구 94만 1천60명, 면적 약1천52㎢로 확대돼 기존 직할시인 부산(釜山)·광주(光州)·대전(大田)·인천(仁川)보다 큰 면적으로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개발을 겨냥한 발전전략을 짜고 있다.

직제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실 8국 30과와 16사업소 4구청 1읍 13면 48동 에서 3천1백99명이 일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울산군이 모두 울주구로 편성되고 과거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됐으며, 중복기구 조정으로 농정국이 신설되고 수산·축산·위생과가 늘어났다.

울산군이 울주구로 명명된 것은 다른 지역의 분구(分區)추진과 같이 방위(方位) 표시방식을 탈피,역사성·전통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또한 농정국 등의 신설은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통합과 관련 최문규(崔文圭) 울산시설치준비단장은 다른 통합시에 비해 수개월 늦게 통합을 추진했으나 새역사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시·군민(市·郡民)의 화합과 민원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토로.

한편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국 35개 통합시(統合市)지방공무원의 감축인원은 총 2천4백42명으로 정부는 통합시 발족과 함께 1천30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1천4백12명은 오는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의 경우는 분동(分洞) 및 사업소설치 등 직제개편에 따라 1백 99명이나 부족, 앞으로 군인력으로 보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전문 및 특별분야사업을 위해선 공채 등을 통해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군을 포함하여 다소 떨어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92%에 이르고 있어 대도시로서의 발전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이곳 관계자들은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 도시 주민의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투자비 감소에 따른 불만을 갖고 있고, 농촌주민들은 또 그들대로 도시 중심정책으로 인한 농촌투자소홀 및 혐오시설 집중배치 등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는 등 도농민간의 갈등이 큰 점을 해소할 목표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종전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토록 지방교부세 산정 때 향후 5년간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산정하도록 했다.

“직할시로 승격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시군(市郡)이 통합된 것은 마치 옛친구를 만난 듯 기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울산시 야음동 이정우(李正雨)씨(50·운수업)는 시군(市郡) 통합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광역시로 승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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