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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難民)수용소 건립 검토” 보도]기존법(法) 내에서 수재민 등 지원책 강구

1995.09.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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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북한 수해(水害)로 인한 대규모 난민발생에 대비, 정부가 특정지역에 수용소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14일자 서울)에 대하여 정부입장을 밝힌다.

보도는 북한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등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난민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水害)로 해상을 통한난민탈출의 가능성도 커 인천, 속초에 난민수웅소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해 국제법에 따른 난민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국내이주 및 정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히 현재로서는 지난 94년에 개정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가상적 난민발생에 대한 수용소 건립 계획이 없으며 수재민에 대하여는 기존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다각 검토하고 있다.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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