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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정기국회 통화 개정법률안 ③]지방자치단체장 3기까지 재임(再任)

시·군(市·郡)통합때 종전공무원 동등대우

1995.01.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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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상(上))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95.1.1)
▲지방화시대에 맞게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 외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외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 중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외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하고, 겸임제한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까지,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특정)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의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長)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 또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특정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 종전의 시·군소속 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 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1인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도농복합현태의 시에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 설치후 5년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토록 하였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의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하도록 함.
▲노동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 조정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2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지방공무원법(개정)(95.1.1시행, 단 인사위원회 구성변경에 관한 규정 95.7.1시행, 승진시험 및 특별승진 관련 규정 96.1.1시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동장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수를 2인에서 3일으로 증원하고,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충원계획 및 보직관리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함.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관장기관을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로 조정하여 소청인의 편의를 도모함.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근무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공무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키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무급 간병 휴직을 허용하되, 간병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면직 처분 후 40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후임자를 발령하는 경우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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