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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지 도착날짜 보낼 때 안다]송달(送達)속도따라 ‘빠른우편’ ‘보통우편’ 시행

1994.09.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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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내 편지가 언제쯤 수취인에게 배달될까. 오는 10월1일부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체신부가 최근 확정한 우편물 종별체계의 개편에 따라 이용자가 자기 우편물의 예상 배달일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때문이다.

현재 내용과 형태 위주로 나눈 우편물 종류를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한 ‘빠른우편’과‘보통우편’ 두 가지로 대폭 개편,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여나간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

원칙적으로 ‘빠른우편’은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접수한 바로 다음날에,‘보통우편’은 역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한다는 것.

즉 이제까지의 1종 봉서, 2종 엽서, 3종 정기간행물, 4종 서적 등 내용에 의한 종별분류는 우편물의 송달 속도에 대한 서비스개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개선에 치중했다.

일부 속달·특급우편 등 속도와 관련한 특수취급우편이 있었어도 지역제한 및 높은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널리 보급 활용되지 못한 점을 반성, 이용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우편물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 까다로운 접수절차에 따른 혼잡을 빚고 우편물의 완급을 무시한 비효율적 소통체제로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비능률적인 면도 대폭 손질했다.

우편물 송달속도와 중량에 의한 단일 요금구조를 설정하고 ‘빠른우편’‘보통우편’에 따른 우편물의 작업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운송망의 총체적인 개편 등이 그것.

요금은 ‘보통우편’은 현 요금수준으로 하고 ‘빠른우편’은 ‘보통우편’의 3배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빠른우편’의 요금은 현행 속달우편요금의 반액 정도가 된다.

한편 새로운 종별체계가 시행돼도 송달속도와 관련 없는 등기, 보험·증명취급,민원우편, 특별송달 등 특수 취급우편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체신부는 달라진 제도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의 지역별 송달기준 이행 목표율(송달기준 안에 배달된 우편물의 전체 우편물에 대한 비율)을 고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이면서 ‘빠른우편’과 성격이 홉사한 속달·국내 항공우편 등은 폐지되며,전국 31개 주요도시 사이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국내특급우편은 ‘빠른우편’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된다.

체신부는 이번 우편물 종별체제 개편이 신속한 우편송달을 원하는 이용 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빠르고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국민들의 불만을 사온 우편물 늑장송달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경제적·사회적 편익도 증진된다.

또 외국의 우편시장 개방압력에 대응,우리 우편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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