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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전 인수 기업은 적용 불가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 말뿐’

1999.09.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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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가 부도나자 직원 32명이 밀린 임금을 댓가로 회사를 인수해 1년여만에 경영정상화를 이뤘으나 이번에는 공장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는 인수 과정에서나 그 뒤 운영자금마련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특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일반은행이 담보를 요구해 노동자 인수기업으로선 ‘그림의 떡’일 뿐이다.
<9월16일자, 한겨레>

정부의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이 말 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의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하나로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도에 소개된 인천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근로자 인수기업임에 틀림없으나, 제도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인수된 기업이기 때문에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도에서 “은행대출 과정에서 담보 등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했으나 현행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 요건에는 은행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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