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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감안 여건개선 논의중

‘국세공무원 수당 50만원 지급’

1999.09.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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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세무수당을 1인당 월 5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행령에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지금에 상관없이 1인당 월5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9월10·13일자, 각지>

국세공무원에 월 50만원을 세무수당으로 더 준다는 보드는 사실이 아니다.

세무공무원 직무 성격상의 특성을 감안, 다각적인 여건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이 별도의 수당으로 월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검토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참고로 국세공무원 수당은 국세공무원법(안)이 확정, 공포된 후 내년께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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