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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거부땐 상대방 알길 없어]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신거부 가능

2001.04.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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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업체가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가 실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사의 경우 대부분 발신번호 표시 거부에 대한 수신자동차단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수신자보호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4월4일자 조선·세계일보〉

전화를 건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를 하는 경우 수신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용자들이 혼선초래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발신번호표시 거부기능은 발신자의 통신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CID서 비스 이용자의 편익만을 위해 발신자의 번호표시 거부기능을 제한한다면 발신자의 통신비밀 침해 등 또 다른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보여진다. 하지만 발신자가 번호표시 거부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수신자에게 번호표시 거부통화에 대한 수신거부’라는 견제기능을 무 료로 제공하고 있어 발신자의 번호표시 거부권한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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