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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불이행 강제금 절반축소]부과도 안된 상황…잘못 이해한 듯

2001.04.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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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에말‘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공정거래법에 상한액 규정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준의 첫 수혜자는 에스케 이텔레콤(SK텔레콤)이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명령한‘시장점유율 50% 밑으로 축소하기’ 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SK로서는 이행조건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다고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3월29일자, 한겨레신문〉

정부의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강제금을 축소해 SK텔레 콤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사실과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새로 제정한‘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처 불이행 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이행 강제금 부과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집행기구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법위반 사실의 공표지침 둥의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지침 둥을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준·지침과 같은 맥락에서 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시됐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상 최고한도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정조치의 불이행의 경우도 이행강 제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 니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부과액은 물론 새로운 시정조치의 통보 및 불 이행에 대한 고발 등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끝에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의 경우는 현재 시정조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구체적으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징금 축소와 특혜의혹설 등을 제시한 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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