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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동기식 외국인에 줄 방침]특정사업자에 못줘…법 절차따라야

2001.03.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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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외국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컨소시엄이라도 사업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동기식 IMT컨소시엄에 국내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정 외국 사업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줄방침”이라고밝였다.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보통신부가 IMT-2000 동기식 사업권을 해외사업자에게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권은 정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정사업자에게 줄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은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따라서 정통부 고위관계자 역시 사업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없음을 강조한다.

한편 현재까지 동기식 컨소시엄에 40% 선까지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전달해 온 해외사업자는 없으며 다만 국내·외에서 다수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앞으로 국내·외 업체가참여하는 동기식 컨소시업이 구성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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