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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보건·환경 하급직도 재산공개]공개와 무관…등록 의무만 부과
앞으로 금융감독원 국장급이상 간부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애야 한다.또 하급직 공무원의 비리가 잦은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공무원 들과 법무부·검찰청소속 마약수사 공무원들은 5급 이하 직원들까지 매년 재산내역을 공개애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월7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들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지 재산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월7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들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지 재산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