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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소세 56% 초과 징수]예측치와 비교한 것… 실제증가 무관

2001.09.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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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임금소득자의 급증으로 근로소득세를 세입 예산보다 56%나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6조5188억원으로 예산상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실적이 당초 2000년 세입예산상의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 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실제세부담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에 힘입어 국세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의 국세증가율은 43.1%,임금상승률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증가에 그쳤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96년 18.9% 상승했으나 97년에는 마이너스 10.5%,98년 마이너스9.7%, 99년 2.7%증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 실적 대비 32%가 늘어난 것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급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 수준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인원의 약 3%에 불과하나 세수 비중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지난해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했다.

참고로 올해와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최근의 다각적인 경감 방안에 따라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1000억원 정도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증가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총조세 대비 6% 이하로 외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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