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우즈벡 현물차관 저질·중고품]선적전 물품 검수… 서로 확인 합의

2001.11.26 국정신문
인쇄 목록

경협차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된 교육용 과학기자재의 상당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나,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감독 소홀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과기조)의 수출 전 과정을 일일이 승인하면서도 현장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다. 과기조가 납품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생산업체를 아예 배정에서 제외하면서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어려워졌으며,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이다.

한국서 제공한 우즈벡의 중고·저질 현물차관이 정부의 감독소홀에 원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수출입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품목의 제조사 변경 및 한국산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기자재 공급업체인 한국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과 우즈베키스탄측 사업 실시 기관간의 선적전 물품검수 획인시 쌍방간 검토 후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또 우리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우즈벡 정부 내부(교육부·대외경제부·검찰청)에서 문제가 됐으나 EDCF의 지원 목적·절차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연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우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 조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공급자 변경, 사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