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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 불법 전용]국회서 승인한 ‘목적’ 범위서 사용

2001.11.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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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2000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모두 1만6802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전용했다”며 “특히 이 중 6455억원은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전용”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제37조)에는 예산편성 후의 경제·사회 여건 변회에 신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간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상호 융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 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승인·확정해 준 ‘예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처럼  법전용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의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목적’의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간의 관련성,전용항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불법’이라고 명시한 바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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