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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없이 제공]법 개정 늦어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

2001.11.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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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국회 예결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통신 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무조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없이 확인자료를 내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7일 통신자료 제공건수 통계를 발표했으며 이미 협조건수의 증가원인은 통신수단의 다양화 및 보급확산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절차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함께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에 필요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정통부의 ‘통신자료제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지난 99년말 국회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근거 규정을 이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법적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정통부에 통신사실획인자료 제공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정통부는 ‘통신자료제공 업무 처리지침’에 협조 절차를 마련해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실획인자료 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국회의 법개정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소 송법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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