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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구 일환… 정부규제 불가능

“공모주 청약일정 멋대로 늦춰”

2001.10.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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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사건 이후 공모주 청약 시장이 극도의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약예정 기업들과 증권사가 테러사건과 테러보복 전쟁으로 증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적당한 등록시점을 잡기 위해 정정신고서에서부터 철회신고서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공모일정을 멋대로 고무줄처럼 늦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발행사들이 다소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예정 기업들이 공모일정을 멋대로 늦춰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금감원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청약예정 기업이 공모일정을 연기 및 철회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과 테러보복 전쟁으로 인한 공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만약 기업의 공모연기나 철회 등을 규제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청약기간 변경시에는 이 변경내용을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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