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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원수 고려해 판단

“월100만원만 벌어도 부모 생보대상 제외”

2003.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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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들이 100만원만 벌어도 부모는 생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한국일보, 11월7일자)에 대해 부양능력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가구 평균 생계비 정도로 크게 완화해야 하고 잘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홀로 지내게할 경우 엄격하게부양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일선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등 빈곤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명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안을 보건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개선대책을 내놓기는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김은환씨는 “부양의무를 가진 아들이 1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자녀는 의무감만 쌓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입장〕

아들이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16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아들이 독신인 경우라도 월 소득 113만원 이상이어야 부양능력자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10월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현재 개선안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요구 관련 현장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의 이전에도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있으며, 전담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htttp://blss.mohw.go.kr)를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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