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3대 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기초·광역단체장협 성명서

2003.11.1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자회의는 11일 정부종합청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완주 전주시장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 각 단체의 대표로 나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대 특별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3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길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과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라는 폐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시스템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언론계·학계 및 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철 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