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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폭력시위 정부대책]불법 폭력행위 끝까지 추적

손배·가압류 문제 최대한 수용

2003.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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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배·가압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 중 합법적인 것은 최대한 수용 하되 불법 폭력시위만큼은 발본색원,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동계가 제기한 손배·가압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가 아닌 불법 폭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 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과격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사옥 앞에서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며 매주 수요일 총력투쟁을 비롯해 15일 이라크파병 반대 범국민대회·19일 전국농민대회·26일 대규모 도심집회·12월 3일 민중대회 등 연말까지 각종 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함에 따라 집회과정에서 지난 9일과 같은 양상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염병수사전담반운영

따라서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합법적인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법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폭력행위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방경찰청별로 2~3개 규모의 ‘화염병 투척자 현장검거 전담 부대’ ‘화염병 사범검거 수사전담반’을 설치, 화염병 투척자와 운반자·운반차량 등 폭력시위 주도자에 대한 추적과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 하지 않되 △시위자에 대한 처리만큼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의 ‘예방-대응-사후처리’ 등 3단계 불법시위 대응방안을 마련, 시위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및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조치 기준’도 이달중으로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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