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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뉴스원샷]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훈련비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 기회가 더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 방법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가 유지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2025년 더 든든해진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소비자 편의가 강화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도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2025.01.03 정책브리핑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2025.01.03 고용노동부
-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2025.01.03 보건복지부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① 민생경제 회복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미국 新정부 대응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선제 대비 전략적 수출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 국내 생산지원 확대 · 다각적 재원 활용 · 핵심광물 투자 ④ 산업경쟁력 강화주력산업 혁신 · 반도체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 이차전지 :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추진· 조선 :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 RD·인력·소부장 지원 유망 신사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 :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착수· 서비스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핵심 인프라 확충 ·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 · 탈탄소 대응 강화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구축 · 중소기업 글로벌화 2025.01.03 기획재정부
- 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2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확대 및 시장 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오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조 5000억 원 규모 보증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달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지난해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이번 달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가 늘어난 4069㎞(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등 8곳은 추가 지정됐고 갑천, 삽교천 등 2곳은 연장됐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던 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 화학물질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만~300만 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하고, 배달 다회용기 이용 때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동안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옛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올해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2025.01.02 환경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취업자에 1840만원 지원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주요내용 이번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 원으로 8배 확대됐다. 이에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 서울은 각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02-368-8771),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1),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044-229-2735),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2771),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054-880-2742) 2025.01.02 고용노동부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2025.01.02 행정안전부
-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 6.4. 시행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2025.01.02 법제처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역판정검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뒤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를 병역감면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이어,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확대한다.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특히, 공군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문의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2024.12.31 병무청
-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무원 처우개선 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 원, 연 3222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 최대 1년인 경력인정기간을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는데 공채는 3년, 경채 4∼5년으로 한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데,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확대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또한 각 1만 원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2024.12.31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지난 8월 서울 남산 1호 터널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특히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했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주요 개정안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때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 동안, 이후 3년 동안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했다. 이 밖에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개정안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한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내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4) 2024.12.31 행정안전부
- 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 금융 이용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고 혁신 가속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해부터 가동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자본시장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 늘어 내년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1),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2024.12.31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