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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바이러스 보다 더 심각한 ‘정보 바이러스’ 경계해야
경제는 심리에 좌우…과잉보도·잘못된 정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virus) 전파보다 빠른 것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사투(死鬪)를 벌여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러스 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빠른 게 등장했다. 바로 ‘정보 바이러스(information virus)’다.
질병 바이러스는 의학적, 물리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정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 때문에 손쉽게 잡기 어렵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실시간으로 바꿔 놓았다. 질병 바이러스는 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정보 바이러스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와 같은 인포데믹스(infodemics)가 대유행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스(pandemics)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우려대로 정보 바이러스인 인포데믹스가 한국 경제를 덮쳤다.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한국 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행사나 모임이 취소됐고 식당, 백화점, 영화관도 텅 비었다.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과잉공포는 질병 바이러스 자체보다 언론의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위험보도 바이러스가 더 큰 원인이다.
경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심리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프레이밍(framing)은 사람들의 경제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실제 경제에도 나쁜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자인 조지 카토나(George Katona, 1964)는 일찍이 경제심리가 실제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토나 가설(Katonian Hypothesis)’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심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경제심리는 미디어로부터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의 잘못된 경제보도는 실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를 ‘미디어 맬라디(media malady)’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에 미치는 언론의 보도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잘못된 코로나19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은 타당하다.
언론의 잘못된 경제보도가 국민들의 경제심리에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필자의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제 경제상황은 괜찮았지만, 언론이 적대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심리와 실제 경제상황이 나빠졌다.
경제심리 위축은 쉽게 일어나지만, 이것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개인과 기업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제에 대한 언론의 적대적 보도는 경제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덩달아 나빠진다. 언론의 보도를 대통령이나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언론이 질병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질병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도하는 행위를 멈추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불안감과 공포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언론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의적 정보(malicious information)’을 내보내면 그것은 유익한 정보매체가 아니라 위험한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비이성적으로 과잉반응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배경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번 코로나19는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유포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사람들의 심리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심각성이 훨씬 약하다. 무엇보다 발병진원지가 국내가 아니고, 사망자수가 38명이나 됐던 메르스때와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한 명의 사망자가 없다. 확진자도 우려하는 만큼 늘어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메르스 사태때 보다 훨씬 커 보인다. 이는 언론이 과도하게 또는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성 대형 언론들마저 이번 코로나19를 지나치게 과잉 보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네이버에 올라온 코로나19 보도량(2월12일 현재 기준)이 메르스 사태 전체보다 이미 2.6배나 더 많다. 특히 정보의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게이트키핑(gate keeping) 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의 무책임한 정보유통은 우려스럽다.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가짜뉴스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적 증상도 달라졌다. 가짜뉴스의 대량 확산과 유튜브 정보의 무절제한 유통이 국민의 경제심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질병 바이러스의 문제이지만, 경제위축은 결국 정보 바이러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질병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허위정보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코로나19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인지제한(cognitive limits)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올바른 지각, 기억, 추론, 판단, 선택, 그리고 행동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 보다는 반대로 잘못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더 자주 범하기 쉽다. 행동경제학자인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 1986)도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노출될 때 이를 숙고해 판단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보를 불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나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기자는 코로나19 문제를 다룰 때 때 숙고의 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고,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쯤 의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휩쓸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스스로 정보를 거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운동과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필요성은 말한 것도 없다. 경기 침체는 실제 경제가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전달하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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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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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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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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