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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첫 예산안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내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연속하여 진행되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잘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주부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일수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취약계층 지원에 특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겨울철에 빈발하는 화재 사고, 폭설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송년 행사나 해맞이 행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관련입니다.
현행 나이 계산과 표기 방식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로 혼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나이를 세는 방식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나이의 계산과 표기 방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하려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 방송 채널 사용 사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OTT의 성장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간 겸영제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업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한도를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등록외국인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연령을 17세 이상에서 국민과 동일하게 7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외국인과 국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심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 요건,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과 절차 그리고 분야별 특례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동차 판매자에게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무공해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보급목표를 부여하고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법이 개정 시행 중입니다.
이에 기여금 산정 방법, 부과 및 납부 관련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가 구인 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직업정보 제공 매체상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된 구인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 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