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2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 대응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
【의안소관 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 대통령령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 1. 27. 시행)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검사ㆍ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21.10.14.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등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도태보상금 지급 기준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기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로 정보 투명성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2. 시행)
-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회사 등이 법인ㆍ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인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 마련ㆍ시행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73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