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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외부 반출 진돗개는 불합격 품종
[한국일보 보도]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식용으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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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모와 혈통, 품성 등에 대한 진돗개 품종심사에서 떨어진 탈락견과 병든 진돗개 등은 진돗개 고유 혈통보존을 위해 불임시술 또는 도살하거나, 진돗개 보호지구인 진도지역 밖으로 반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진돗개시험연구소측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1999년부터 매년 ‘도태 명령’이 내려진 진돗개 30여 마리씩을 수의계약과 경매방식을 통해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진돗개의 사육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진돗개의 식용 유통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해명]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고유혈통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진도 관내에 있는 진돗개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기사내용의 진도군 외부로 반출된 진돗개는 한국진돗개육성법에 따른 품종심사에서 불합격된 개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혈통잇기에 부적합한 개로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반출犬 뿐 만 아니라 진도군수의 허가를 받아 외부로 반출되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돗개'가 아닙니다.
또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6112마리는 1998년부터 진돗개시험연구소의 품종심사에 합격하여 6월 말 현재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입니다. 진돗개진도축협의 8685마리는 총 등록 두수를 나타낸 것으로, 그동안 도태된 숫자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진돗개의 순수혈통 보존, 관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진돗개시험연구소 시설 건립비 일부를 지원 하는 등 매년 국고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심사 탈락한 도태처리犬 처리를 위한 예산은 진도군의 국고보조 신청이 있을시 계속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은 기사 내용의 반출犬이 비록 천연기념물 진돗개는 아니지만 국민정서 및 천연기념물과의 연관성 등의 관점에서, 진도군 등 유관기관 과의 협조를 통하여 향후 반출犬에 대하여 도태(소각) 등 적절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2002년도 : 1억1천만원(국비 7천7백만 / 지방비 3천3백만) 유전자연구 등
- 2003년도 : 4억2천8백만원(국비 3억 / 지방비 1억3천만) 우수견 구입, [COLOR=darkblue]불량견 도태[/COLOR], 심장사상충 예방, 사료비 등
- 2004년도 : 5억7천1백만원(국비 4억 / 지방비 1억7천1백만) 우수견 구입, 불량견 도태, 방견장 신축 등
- 2005년도 : 7천만원(국비 4천9백만 / 지방비 2천1백만) 우수견 구입, 사료비
- 2006신청 : 3억4천5백만원(국2억4천2백만 / 지1억3백만) 우수견 구입, 시설유지, 유전자분석, 불량견 도태, 질병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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