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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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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치료를, 치료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낮 병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위별로 24시간 출동 가능한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관·119 대원과 공동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인-환자 간의 신뢰,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사건은 열악한 진료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거쳐 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하였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행 유형은 병원의 경우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응실태는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었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진료환경을 보면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하나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행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 재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의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에 대해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의료기관 폭행사건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으로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정진료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나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 확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빠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전진료 T/F에 지금 본자료를 보면 환자단체와 정신건강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포함이 됐나요?

<답변> 아직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의료·진료환경 위주로 했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자안전 종합관리계획, 또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

<질문> 11회 회의하셔서 결과물을 내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환경 조성에서 비상벨 설치하고 보안인력 배치, 이것은 충분히 예견됐고 법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용지원이 이제 좀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가로 반영하신다고 하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병원협회에서 원했던 그런 비용을 전액 지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답변> 지금 저희가 그동안 쭉 검토해 온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병상 규모라든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안전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규모라든지 급여 기준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요.

이제 그 비슷한 예로 저희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도입된 수가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라든지, 또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정 부분 비용부담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안전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가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에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왜 요새 논의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인가, 그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의, 과거의 외래치료... 외래치료 부분 말씀이시죠? 명령제도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저희가 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가면서 거기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 개선에는 그런 동의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꼭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보호자 동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개선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더 보완설명...

<답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내용은 '외래치료명령제'를 명칭을 '지원제'로 바꾸고 보호자 동의, 그 보호자 동의는 뭐냐면 명령을 청구하는 데 대한 동의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 동의 부분을 없애서 명령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퇴원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법입원제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 여기 정신질환이요. 응급상황 강화 보면 응급입원 활용을 위해서 수가 조정을 하고 평가인증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응급환자, 또 야간이든 휴일이든 가족관계증명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경기 북부에서 정신과 봉직의들이 대량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사건이 그게 단초가 됐는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 유권해석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안에 반영이 안 되나요?

<답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그거는 응급입원과 그 이후에 입원이 행정입원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렇게 연계될 때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입원을 할 때 처음부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거나 행정입원을 시키려면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 입원을 먼저 시도하기보다는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인원은 3일 동안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취할 수 있게 입원치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후에 행정입원이 필요한가, 또는 보호입원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이후 입원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행정기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입원 활성화는 뒤에 행정입원, 보호입원, 비자의입원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행정입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아까 말한 24시간 안에 뭘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행정입원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가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행정, 응급입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계속 정신병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하고 격리보호료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제도하고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도입이 되면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쪽에서 역시현상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답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급성기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건강보험 중심으로 우선 보상체계를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료급여는 추후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중심으로 필요한 수가의 인상요인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급여까지, 급여는 일당정액제로 돼 있거든요.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먼저 제도를 설계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조금 논점 벗어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일당정액제 해서 의료급여를 먼저 행위로 전환하신 다음에 이것 수가를 도입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별개로 해서 나가서 그냥 일당정액제인 상태에서 부치실 예정이신지요.

<답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시범사업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의료급여환자는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급성기환자가 초기환자인 경우는 이게 만성환자처럼 의료급여환자가 아닐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급성기 진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만성환자가 급성기에 발현돼서 입원하게 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의료기관 내의 폭행 등 발생원인을 보면 병원급·의원급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에 따라서 폭행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병원의 자정노력' 이런 부분들은 병원 측에 사실은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환자나 보호자이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결국 쌍방의 이야기인데, 병원 측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병원에 맡기고 있는 부분인 거고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해서 환자관리나 처벌 등의 방안은 지나치게 강조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지금 우리가 처벌강화 쪽에 나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의료기관 내의 장소 개념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료인이 폭행을 해도 처벌이 가중처벌 되는 거고요, 그 진료현장에서.

또, 환자나 보호자가 해도 같이 그것은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조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환자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다.’ 하는 것들은 기대했던 결과라든지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부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서라든지 또 친절도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에는 환자용·의료인용,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갈등요인들을 없애는 그런 부분도 같이 내용을 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치를 정확히 못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도 정신의학과가 있는 경우, 또 그다음에 이 수치라든지 폭력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꼭 300병상 이후에, 숫자가 클수록 높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어떻게 보면 100병상 이상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진료과의 성격 이것을 봐서 정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빛약국을 포함해서 약국까지 이것 제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 약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답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먼저 동료상담가, 가족상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동료상담가라든지 가족, 그러니까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는 지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양성을 지원하겠다, 하는 1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동료지원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관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조모임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서로서로 가족들끼리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몇 명을 양성하겠다든지 그런 숫자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가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널리 확산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폭행사건 발생 관련한 조사 안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주취자 여부인지 정신질환 여부인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해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가해한 경우는 22.6%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77.4%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도 정신과 의원에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사례들이 작기는 해서 이 부분은 본문내용에는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답변> 저희가 정신과 일부분도 같이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편향되거나 그럴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환자만 처벌 강화하는 거냐?'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도, 환자도 폭행을 받았을 경우에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 만들 때 환자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부분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 안전 진료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왔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임위에서도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시키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대리수술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금지하고, 또 수술실 등에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또 저희는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은 환자한테도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중점과제,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에서 보면요. '경찰청하고 협조 강화하겠다.' 해서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직접 경찰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주 실시된 보건복지 법안소위에서는 경찰청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복지부와 잘 얘기가 된 부분인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 준수사항인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하반기 예정인데 그렇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병원이든 의원이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안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렇게 강제화한다고 의료기관이 그냥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러니까 그 경찰청에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거는 관계부처 협의 및 오늘 또 총리님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협의해서 다 정해진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찰청에서 핫라인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안인력이나 자체 이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경찰청에서 우리 경비원이라든지 경비업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또 모르고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경찰청에서 교육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또 뭐였죠?

<질문> ***

<답변> 그거는 기준을... 저희가 하반기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겠다는 거고, 아마 갖추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쪽 우리 의료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책 만드는 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들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의료계 저희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또 협조해 나가면서 범부처적으로도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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