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예비군 피해자는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