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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2025.0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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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준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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