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

2024.12.3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먼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