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저출생으로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에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모펀드 기금을 구성해 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를 특례로 해소하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특례 36건에 26건을 추가한 바,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빈집 철거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이곳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도시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도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