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기자>
새해 소원에 빠지지 않는 것, '내 집 마련'일 텐데요.
올해도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분야에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을 약정했던 날보다 미리 상환할 경우 계약 위반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로,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으려면 최대 70만 원의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인데요, 다만 1월 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데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달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완화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엔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생깁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천 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한 청년 중 미혼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대출과 출산가구 지원 등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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