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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동형 장비로 일본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서 주입 후 국내 배출하려는 평형수 대상

2023.05.1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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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이 대상이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원전사고 인근 2개 현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한국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한국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6대를 동해·울산·부산·여수·대산·인천에 배치해 입항과 동시에 신속히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해양수산부)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해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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