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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즉시 격리·재택치료

14일부터 시행…60대 이상은 양성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2022.03.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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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힌 11일 오전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힌 11일 오전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때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때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 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0),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팀(044-2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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