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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춘다…최대 10만원→4000원

건강보험 적용…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

2022.02.1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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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다르고 PCR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 수준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043-2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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