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확진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