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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일반적 체육시설에는 적용 안돼

2021.07.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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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두기 4단계 시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진행 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비티에스(BTS)는 되고 블랙핑크는 안 돼…음악속도 제한에 현장에서 찾은 묘수는>, <박효신 노래 나오는 ‘애절한 헬스장’…해외 언론도 ‘비현실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일반적 체육시설에는 적용 안돼

  •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GX 진행 시 적용 관련 카드뉴스 이미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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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헬스장에서 유튜브에 있는 120비피엠(bpm) 노래모음 틀어
- 부실한 논의 과정…전형적인 탁상행정
- 빠른 노래 튼다고 침방울 더 많이 튀는 건 아닌데…황당한 헬스장 업주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먼저,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으로,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킬로미터(km)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등의 방역수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업계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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