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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021.03.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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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층·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한국경제 <청년층·무주택자에 대출규제 완화… ‘LTV·DSR 10%P 상향’ 혜택 확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3.18일자 “청년층·무주택자에 대출규제 완화 … ‘LTV·DSR 10%P 상향’ 혜택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ㅇ “부부 합산 연소득(8,000만~9,000만 이하) 기준을 상향 조정”, “LTV와 DSR 증가폭을 10%포인트에서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ㅇ “총부채상환비율(DTI)도 … 혜택 범위를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청년층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때 나이 기준을 40대 중반까지 높이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청년층·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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