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는 28일까지 계속되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시에는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은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데, 특히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총괄반장은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전국적으로 300~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8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 2000여 개의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일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면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의실 락커 띄우기, 띄어쓰기,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데,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사용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완화 조치로,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윤 총괄반장은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외를 적용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데, 상시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유지로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환자 1분이 일주일 넘게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러 모임에 참석해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발생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면 집단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