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문의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문의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p)와 보증료(0.15∼0.25%p) 우대 혜택이 있다.
문의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문의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8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3차 발행분을 접수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6800억원으로, 추후 6조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