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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보존

정부수립 이후 최초…국정기록 역사성 계승

2009.08.0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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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모습.<자료사진=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모습.<자료사진=청와대>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결정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모든 발언내용을 담고 있는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으나 속기록 보호장치 미흡과 토론문화 저해 등을 우려해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해당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부 공공기록이 후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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