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5.01.13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하단내용 참조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연장기한: (종전)2024.12.31. → (개정)2027.12.31.

· 적용시기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

하단 배너 영역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