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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결제 깡’ 근절 나선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대전화 결제를 통한 대출 행위는 ‘불법’으로,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출업체 다수가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약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통상 연 480%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파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인터넷정책과 이태희 과장(02-75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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