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