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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2024.12.24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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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각종 영업허가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나 자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허가·등록을 위한 자산 기준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도 해당 영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처럼 법령에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전략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4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창업을 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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