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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24시간 응급상황 대비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2024.06.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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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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