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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1인당 업무량 가장 많은 국가”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의사 업무량 OECD 평균의 3배 이상

복지 차관 “의사 고령화로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숙련의 더욱 줄어들 것”

2024.02.23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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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주장>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주장>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

<설명>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주장>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설명>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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